병동안내
다시 희망을 걷는 곳, 더희망찬병원
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환자 한 분 한 분의 회복과 행복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.
입원생활 안내
식사시간
- 아침 (AM 07:00 ~ 07:30)
- 점심 (PM 12:00 ~ 12:30)
- 저녁 (PM 17:00 ~ 17:30)
- 소아·청소년의 재활치료와 관리에 대해 집중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한 경우
※ 식이변경과 취소 및 보호자식 추가 신청은 배식 1시간 전까지 간호사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지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식이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한 점 양해 드립니다.
외출·외박
- 입원과 동시에 외출 · 외박은 제한됩니다.
-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든 외출, 외박은 담당 의료진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.
- 외출 · 외박 시 간호사실에서 외출 · 외박 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
- 무단 외출 · 외박 2회 적발시 강제 퇴원조치 하겠습니다.
도난·화재
- 귀중품은 되도록 가져오지 마시고, 본인께서 관리하셔야 합니다. (※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)
- 화재 시에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외진
- 외진 시 병동 간호사실에 연락 바랍니다. [*외출 장부 작성]
- 타 병원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거나 진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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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에 입원 중임을 밝히고 접수해야 하며 접수는 100:100 본인부담100% 로 처리하셔야 합니다.
※그렇지 않을 시 환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 - 본원의 구급차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며 일정에 따라 이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[기본요금 : 편도 30.000원]
흡연·음주
- 병원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. [병실 내 흡연 시 *과태료 10만원]
- 병원 내에서 음주 시 퇴원조치 하겠습니다.
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안내
- 의료인에게 욕설을 하면 언어폭력이므로 폭행죄
-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
- 난동자의 행동으로 인해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경우 업무 방해죄
- 의료인에게 욕설, 폭언, 폭행, 반말 금지 [※의료법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]
퇴원수속 및 증명서 발급
- 퇴원을 원하시는 분은 전날 미리 간호사실 및 원무과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- 퇴원 당일 오전 9시부터 퇴원계산이 시작되므로 최소 오전 10시 30분 이후 퇴원이 가능합니다.
린넨 안내
- 입원 당일에 간호사실에서 환자복 2벌, 베갯잇 1개, 이불 1개, 시트 1개를 지급합니다.
- 입고계신 환자복 외 린넨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린넨을 전달해주셔야 세탁된 린넨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.
- 퇴원하실 때, 지급받으셨던 린넨을 확인하여 분실 시 변상금이 발생됩니다.
- ▶ 환자복 상의 15,000원 ▶ 환자복 하의 10,000원 ▶ 이불 30,000원 ▶ 시트 16,000원 ▶ 베갯잇 10,000원
기타 안내
-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: 12,700원
※ 코로나 확진 시 격리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원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